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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지마켓글로벌의 시정명령 취소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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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7.28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개 오픈마켓 사업자가 오픈마켓 내 판매자들이 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위반이라고 판단해 2021.06.25. 위 오픈마켓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중 네이버와 지마켓글로벌(구 이베이코리아)를 대리해 시정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수행했습니다. 

광장은 행정소송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오픈마켓 판매자가 오픈마켓 사업자의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오픈마켓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판매라는 독립적인 업무와 이익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오픈마켓 사업자로부터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이므로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오픈마켓 뿐 아니라 향후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과 이용자들 간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소송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개인정보 분야에서 광장의 독보적인 전문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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