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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가 발행한 1,000 억원 전환사채 인수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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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2.03.31
법무법인(유) 광장은, 스틱인베스트먼가 운용하는 PEF를 통하여 설립한 투자목적회사인 스틱뮤즈 유한회사가  저작권(저작권료참여청구권) 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주식회사 뮤직카우(“대상회사”)에 투자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스틱뮤즈 유한회사가 대상회사가 발행하는 권면금액 1,000억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대상회사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반투자자가 투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로서 대상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법률이슈가 있었고 특히 저작권으로부터의 수익에 참여하는 권리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인지 여부가 본건 거래에 있어서 핵심적인 법률 이슈로 제기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고객인 스틱인베스트먼트를 위하여 각종 법률이슈에 대한 자문을 하는 한편, 대상회사의 영업상 문제가 되는 점을 분석하고 잠재적인 위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및 동 대안 달성방안을 제시하였고 대상회사는 이에 따라 그 영업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자산에 대한 소위 조각투자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금융감독당국에서도 이에 대하여 주목하는 최근 상황에서, 본건은 이러한 조각투자 플랫폼 회사 중 선도기업인 대상회사에 스틱인베스트먼트가 성공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광장 사모투자 그룹이 그 전문성을 발휘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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