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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f 화장품 제품의 도안을 모방한 사안에 있어, 위 제품 도안을 고객흡인력이 인정되는 성과로 인정하여 유사 도안을 사용한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정경쟁행위 (카)목 성립을 이유로 유사 도안의 사용금지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을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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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 Published on
- 2022.01.21
LG생활건강의 화장품 Brand “Belif”는 주요 화장품 성분을 막대 그래프와 %로 표시하는 한편, 유해 화장품 성분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유해 화장품의 성분명을 표시하고 각각 0%라고 표시하는 독특한 도안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모 화장품 업체에서 위 Belif 제품의 도안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제품을 출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LG생활건강의 의뢰를 받은 법무법인(유) 광장은 belif 도안에 대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LG 생활건강은 2010년경 belif 도안과 유사한 도안을 사용한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소정의 상품형태 모방행위로 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당시 이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위 (자)목 상품형태 모방행위는 제품 출시로부터 3년간만 보호를 하므로,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현재 당시 인정받은 위 판결은 이번 소송에서 도움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화장품과 식품의 제품 용기에 성분이나 효능, 영양성분을 막대그래프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단서에 따라 화장품 도안의 보호기간은 3년이고, 그 3년이 도과된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은, (i) belif의 위 도안은 창작물인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ii) belif의 위 도안은 이미 주지 표장이 되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가)목 소정의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물론, (iii) belif의 위 도안은 의뢰인이 10년 이상의 오랜 기간 노력 동안 상당한 광고와 투자를 통하여 독자적인 고객흡입력을 획득한 성과에 해당하고, 위 성과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규정은 부정경쟁방지법 (자) 목과 달리 성과를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규정이므로, (카) 목 성립 여부는 (자)목으로 보호받은 과거 사실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카) 목 소정의 타인의 성과에 대한 무단사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각각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4년간 이를 심리한 결과, 부정경쟁방지법 (자)목에 의한 보호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안이 LG생활건강의 화장품 제품을 나타내는 차별적 특징이 되기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자)목 보호와 별도로 (카)목에 의하여 독자적인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belif 도안을 (카)목 소정의 성과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정경쟁행위 성립을 마침내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belif’ 화장품 표장이 기존의 화장품과 달리 화장품의 유효성분, 효능 및 포함되지 않은 유해성분을 표장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이를 막대그래프와 퍼센트 수치를 사용하여 차별적으로 독특하게 표현하였다”는 점을 적극 강조하면서, “‘belif’ 화장품 표장은 엘지생활건강이 자금과 노력을 투입하여 개발하고, 그 디자인의 우수성으로 인해 일본 산업디자인 진흥원의 ‘Good Design’으로 선정된 표장으로서 엘지생활건강만의 독자적인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서 주장을 하는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의 부정경쟁행위 해당 여부는 단순히 상품형태 모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 보는 것에 그치는 (자)목과 달리 독자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고객흡입력이 화체된 성과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한 결과, Belif의 화장품 도안이 엘지생활건강의 성과물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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