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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사들의 DMB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MPEG 표준특허 분쟁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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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11.30

법무법인(유) 광장은 미국 소재의 NPE(Non Practicing Entity; 특허괴물)가 KBS, MBC, SBS, YTN, 한국DMB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MPEG 표준특허 분쟁 사건에서 방송사들을 대리하여 특허 무효 결정을 이끌어 냄으로써 NPE의 특허침해 공격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KBS, MBC, SBS, YTN, 한국DMB 주식회사는 한국의 대표적인 방송 사업자들로서, 2005년경 국내에서 DMB 방송 사업을 처음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소재 NPE는 2020. 10.경 자신들이 MPEG 표준특허 2건의 특허권자인데, 방송사들이 수행하는 DMB 방송 사업이 해당 MPEG 표준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방송사들을 대리하여 침해소송에서 대상특허들이 MPEG 표준 내용과 상이하여 표준특허로 볼 수 없다는 점 및 실제 방송사들이 DMB 방송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기술이 대상특허들과 상이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특허심판원에 대상특허들에 대한 무효심판을 제기하며, 다양한 문헌이 대상특허들과 동일한 기술적 사상을 개시하고 있으므로 대상특허들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법무법인(유) 광장의 무효 주장에 따라 2021. 11.경 특허심판원에서는 대상특허 중 1건의 신규성 또는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심결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효심판에서는 외국에서 공지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준화 문서의 선행문헌으로서의 적격이 문제되었으나, 법무법인(유) 광장은 다양한 판례 및 증거들을 제시하며 표준화 문서가 선행문헌으로서의 적격이 당연히 인정된다는 점 및 그 공지시점도 대상특허의 출원 전이라는 점을 완벽히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른 특허 1건에 대한 무효심판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생산활동을 하지 않고 특허를 이용하여 소송, 라이선싱 등 방식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NPE는 최근 많은 기업들의 고민거리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방송사들이 NPE의 침해 주장을 적절히 방어하지 못하였다면, 방송사들이 원활한 DMB 방송 서비스를 지속할 수 없게 되어 DMB 방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일반 대중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었고, 나아가 NPE가 다른 방송사들을 상대로도 동일한 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국내 방송 사업에 혼란을 야기할 위험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면밀한 법리적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을 통해 이와 같은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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