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이동통신 3사가 PASS 앱을 통해 경찰청과 함께 서비스 중인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에 대하여, 본인 실명 확인 관련 특허의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여, 이동통신 3사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모바일인증표준협회(masa.or.kr)를 대리하여 특허 무효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2021. 5. 20.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2021. 9. 2.에는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특허와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사이에 존재하는 기술적 구성의 차이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이끌어내었고, 무효심판에서는 특허가 기존에 존재하는 선행기술들로부터 쉽게 발명될 수 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특허가 진보성을 결여하여 등록이 유지될 수 없다는 심결까지 이끌어냄으로써, 특허권자의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였습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모두에서 모바일인증표준협회에게 심판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법무법인(유) 광장은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회원들로 구성된 협회에게도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해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법리적 당위성을 심판부에 제시함으로써, 모바일인증표준협회에게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내 통신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와 국가기관인 경찰청이, 실물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본인을 인증할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특허 침해 등 법률적 위험 없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