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재단법인 대한기독교서회(이하, “서회”)가 주식회사 아가페출판사(이하 “아가페”), 재단법인 팀선교회(이하 “팀선”), 주식회사 예장출판사(이하 “예장”)를 상대로 제기한 찬송가 출판권 침해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측을 대리하여 2021. 5. 13. 성공적으로 가처분 기각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찬송가의 저작권은 1981년 여러 기독교 교단들이 연합하여 설립한 단체인 한국찬송가공회가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찬송가공회는 교단출판사인 서회와 예장을 공동출판권자로 지정하여 찬송가 출판을 허락하였습니다. 서회와 예장은 직접 찬송가 완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하기도 하지만,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여 성경·찬송가 합본을 제작할 수 있도록 찬송가 반제품을 제작하여 아가페, 팀선 등 업체들에게 공급하여 왔습니다. 아가페와 팀선은 그렇게 공급받은 찬송가 반제품을 대한성서공회로부터 공급받은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고, 포장하여 제작한 성경·찬송가 합본 제품을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서회는 찬송가 반제품을 성경 반제품과 합부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찬송가 출판행위라는 전제 하에 예장이 찬송가 반제품을 아가페와 팀선에게 공급하여 성경·찬송가 완제품을 제작·판매하게 하는 행위가 자신의 출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아가페, 팀선, 예장을 상대로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1) 아가페와 팀선이 예장으로부터 찬송가 반제품을 공급받는 행위는 한국찬송가공회와 서회/예장 사이에 체결된 출판계약상 허용되는 적법한 행위이라는 점, (2) 저작권법상 출판은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가 이루어지면 완성되는 것이어서, 예장이 찬송가를 인쇄(복제)하여 2인 이상의 다수인인 아가페, 팀선 등에게 공급(배포)함으로써 찬송가의 출판 행위는 종료되었으므로, 아가페와 팀선이 찬송가 반제품을 공급받아 성경 반제품과 합부, 포장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정의된 출판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판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유)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서회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