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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주식양도에 대한 과세(약60억원) 대응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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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1.04.30

2021년 4월 Office Depot Korea Holdings(이하 “ODK Holdings”)(원천징수의무자)는2017년에 룩셈부르크 지주회사("OMLH")를 통해 Office Depot Inc.("Office Depot")로부터 Office Depot Korea("ODK")의 주식을 인수한 건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습니다. 2017년 매각 당시 ODK Holdings는 매각이 손실로 보고되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으며 과세관청은 이 거래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과세관청의 세무조사에서 무엇보다도 2017년 매각 당시의 ODK 주식의 원가기준이 문제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2017년 매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거래 즉, 매도자인 Office Depot의 그룹 차원의 조직 개편 및 이에 수반된 2016년 이전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보아 2016년 이전 거래의 가격을 원가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2017년 매각에 따른 이익을 재계산하여 한국에서 세금을 부과하기를 원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산세를 포함해 60억원(약 550만 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조세팀은 과세관청에 2017년 매각거래는 사업적 실체가 있으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과 수차례 회의를 하였고, 소명서도 여러번 제출한 끝에 방어에 성공하여 결국 과세관청은 OMLH 및 Office Depot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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