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이하, “본건 특허”)의 특허권자가 네이버 주식회사(이하,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형사고소를 포함한 특허침해 분쟁에서 네이버를 대리하여 2021. 2. 형사사건과 특허무효 사건을 모두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네이버 앱은 사용자가 네이버 앱에서 특정 뉴스 동영상을 선택하면, 해당 언론사의 뉴스 동영상들을 연속으로 시청할 수 있게끔 나열합니다. 또한 네이버 앱은 사용자가 선택하여 재생되고 있는 동영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관 동영상의 조도를 낮추어 표시하였습니다.
특허권자는 이러한 네이버 앱의 기능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네이버를 특허침해죄로 산업재산 특별산업경찰(특허청 산업재산조사과)에 고소하였습니다. 네이버 앱의 뉴스 동영상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인정될 경우 네이버의 업무에 지장이 초래됨은 물론 사용자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유) 광장은 (i) 네이버 앱이 본건 특허와 구성이 상이하고 (ii) 네이버 앱은 본건 특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 아니어서 간접침해에 해당할 여지가 없으며, (iii) 설령 간접침해가 성립하더라도 간접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iv) 네이버에게 특허침해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함으로써, 특허침해죄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유) 광장은 본건 특허로 인한 위험성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본건 특허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결과 본건 특허를 무효로 하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고, 위 심결은 최종 확정됨으로써 고객은 안정적으로 동영상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