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딜리버리히어로가 국내 배달앱 1위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지분을 인수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 접수를 받은 후 약 1년 동안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본건 기업결합의 이해관계자를 대리하여 본건 기업결합으로 인한 연관시장으로의 지배력 전이 이슈를 제시하고, 해외 경쟁당국의 배달앱 시장 조치 사례,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발생 가능한 경쟁제한성, 시정조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각도로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본건 기업결합으로 배달앱 플랫폼이 매개하는 다면시장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전방위적으로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딜리버리히어로에게 요기요를 매각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