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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용 유류공급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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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12.02

공정거래위원회는 SK에너지 등 6개 사업자가 2005년 4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주한미군용 유류공급 시장에서 공급물량과 납지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제로 주한미군용 유류입찰에 참여하여 유류를 공급함으로써 이러한 합의를 실행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담합의 대상이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유류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사업자들과 그 임직원인 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이슈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SK에너지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는 국내 시장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출카르텔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설령 당해 공동행위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설득력 있게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법인의 공동행위에 가담한 임직원(개인)의 공동행위 이탈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저한 법리 검토 및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하여 개인들에 대한 공소시효 또한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법인 및 개인이 모두 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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