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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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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09.30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네이버를 대리하여 위의 공정위 조사 및 심의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인터넷 포털 사업의 특성 및 네이버의 사업 구조에 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시장 획정 및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수성 등에 관한 주장을 다각도로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회사에 대한 형사 고발을 막고, 당초 예상보다 과징금 규모를 감경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고, ICT 전담팀을 가동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므로, 본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법 집행에 있어 선도적인 사건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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