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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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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09.08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기계가 포테닛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테닛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현대건설기계를 대리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상 현대건설기계와 포테닛의 공동소유로 현대건설기계에 사용 권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현대건설기계의 기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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