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건설기계가 포테닛과 공동으로 기술 개발한 프로그램을 포테닛의 동의 없이 사용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였다고 보고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현대건설기계를 대리하여 해당 프로그램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상 현대건설기계와 포테닛의 공동소유로 현대건설기계에 사용 권원이 있었다는 점, 해당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 현대건설기계의 기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다각도로 주장하였고, 그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