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블록버스터 의약품인 베타미가에 대하여 약가인하처분한 것에 대하여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복지부는 베타미가의
제네릭 출시에 따라 베타미가에 대한 약가인하처분을 한 것이나, 광장은 한국아스텔라스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제네릭출시에 따른 베타미가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한국아스텔라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하여 베타미가 약가인하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결국 2020. 7. 17. 심문기일에서 서울행정법원을 설득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아 낼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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