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국민은행의 5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본드 발행 거래에서 발행사인 국민은행을 대리하여 법률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이번 발행은 국내 발행사의 외화 글로벌본드 발행 사례로서는 첫 번째 코로나19 대응 지속가능채권이라는 의미가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아시아 채권시장이 침체일로에 있는 와중에, 한국물 해외채권시장의 발행 여건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본건 발행 시 발행금액의 약 7.8배에 해당하는 39억달러 이상의 주문을 181개 기관으로서 확보하였으며, 가산금리 또한 최초 제시한 금리보다 45bp 절감하는 등 해외 채권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내며 기존 한국물 유통 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본건 발행에는 BoA메릴린치와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 HSBC, 코메르츠방크, 스탠다드차타드, 소시에테제네랄이 주간사로 참여하였으며, 법무법인(유) 광장에서는 자본시장그룹의 오현주, 현승아, 김동연 변호사가 참여하여 채권발행의 전 과정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 성공적인 발행을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