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광장은 CJ ENM이 OTT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로 티빙을 설립하고, 티빙이 제이티비씨스튜디오에 신주 40%를 발행하는 거래에서 CJ ENM을 자문하여 2020. 3. 12. CJ ENM의 분할 결의 및 2020. 4. 12. CJ ENM과 제이티비씨스튜디오 간 합작투자계약 체결이 성사되도록 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대표 콘텐츠 사업자인 CJ ENM과 제이티비씨스튜디오의 통합 OTT 플랫폼 구축을 위한 거래로서 업계의 주목도가 높은 상황에서 복잡한 거래구조 하에 당사자들 간 적절한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법무법인 광장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자문에 기초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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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CJ ENM-JTBC, OTT 합작법인 본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