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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릴리 바이오의약품 포스테오 약가인하처분 집행정지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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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20.02.28

복지부가 바이오시밀러 국내 출시를 이유로 한국 릴리의 바이오의약품인 포스테오의 약가를 인하하자, 광장은 한국릴리를 대리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러한 복지부의 바이오의약품 포스테오 약가인하처분은 위법하고, 한국릴리의 바이오의약품 포스테오는 바이오시밀러와는 성분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등으로 불복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우려를 이유로 집행정지를 구한 사례에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2020. 2. 28. 한국릴리 포스테오 약가인하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바이오의약품의 본질적 성격과 바이오시밀러의 동일성여부 등이 문제된 사례로서, 바이오업계 최초로 바이오의약품 약가인하 집행정지신청 인용결정을 받은 뜻깊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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