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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넥스의 중국내 합자법인 설립에 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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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9.05.24

법무법인(유) 광장은 ㈜바이넥스가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에 합자법인을 설립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합자계약, 정관, 상표 라이선스 계약 등 제반 법률문서의 작성 및 이에 부수하는 중국법 관련 제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광장 기업자문팀과 중국팀의 최산운 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제반 자문을 효과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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