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한) 광장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이 취득하는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2018. 12. 7. 26억 원 상당의 취득세 등을 전부 취소하는 내용의 1심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동일 쟁점에 관하여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의 불리한 선행 판결(2018. 6. 21. 선고)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입법취지 및 적용요건, 관련 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개발법의 제·개정 연혁을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그 결과 임대주택이 체비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법원으로부터 도출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명시적인 해석례가 없던 상황에서 ‘도시정비법상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집니다. 이 판결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꼼꼼한 법리전개를 통해 선행 판결과 다른 결론을 이끌어낸 것으로서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의 역량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