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2018. 11. 15. 청구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국외 분쟁 종결 조건의 합의금에 대한 「법인(원천)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민?형사상 분쟁을 하던 중에 해당 분쟁을 종결시키는 대가로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하 ‘쟁점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은 해당 국가의 제1심 민사법원에서 청구인의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인정했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 합의금을 영업비밀 침해의 대가, 즉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과세관청이 제시한 국외 민사판결은 항소심에서 전부 파기 환송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분쟁의 당사자를 둘러싼 구체적인 법률관계 및 관련 증거자료에 의하면, 쟁점 합의금은 영업비밀 침해의 대가가 아니라, 국외에서의 분쟁을 종결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으로서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쟁점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약 400억원의 세액에 대해 청구인용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은 국외에서 진행 중인 영업비밀침해 소송의 종결을 위하여 지급한 합의금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선례로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