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두산중공업을 대리하여, 2018. 10. 25.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신설법인이 동일한 사업연도에 합병을 한 경우 적격분할의 요건 중 사업 계속과 관련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건을 충족 또는 위반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관하여 법인세법은 합병을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는 특별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과 같이 특별조항을 두고 있지 않은 취득세 과세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세법과 같이 특별조항이 없더라도 합병이 적격분할의 사업계속 요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최초로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합병은 ‘사업의 폐지’나 ‘처분’, ‘직접적인 불사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법정 요건에 따라 조세를 감면 받은 후 합병한 경우, 합병이 감면의 추징요건인 처분이나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널리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