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2018. 8. Takeda Pharmaceutical Company Limited가 Shire Plc 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거래에 대하여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 10. 12. 이 거래에 관하여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하였습니다. 거래금액이 약 USD 62 billion인 대규모 거래로서 제약업계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거래였는데, 법무법인 광장의 효과적인 업무 수행으로 매우 짧은 기간 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U의 경우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 관련 시장의 수평적 중첩을 이유로 Shire가 개발 중인 의약품 및 그 부속된 권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하였는데, 한국의 경우 EU와는 시장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부각하여 무조건 승인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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