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조종사들이 ‘약정된 재직기간을 채우기 전에 퇴직한 조종사를 상대로 회사가 임의로 책정한 비행훈련비의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약정 및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항공사를 대리하여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훈련비 책정의 적정성 및 훈련비 상환청구의 필요성ㆍ정당성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ㆍ입증하여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2018. 6. 15. 상고심 확정). 본 판결은 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상환청구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