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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 인하 성공적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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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6.01

법무법인 광장은 제네릭 제품의 약가등재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성공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광장은 글로벌 제약사를 대리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i) 제네릭이 약가등재를 하는 것은 특허침해의 일환으로 위법한 것이고, (ii) 위법한 제네릭의 약가등재에 기초한 오리지날의약품 약가인하 역시 위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며 (iii) 오리지날 의약품의 약가인하로 인하여 오리지날 제약사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주장을 펼쳐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신청 후 불과 열흘만에 약가인하 집행정지결정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의 이 같은 성공으로, 오리지날제약사는 제네릭 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오리지날의약품 약가인하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약가인하처분에 대하여 제동을 걸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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