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대한항공을 대리하여 북미 지역의 주요 항공사인 Delta항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항공사인 대한항공이 새로운 Metal-Neutral Joint Venture을 위한 국토부의 인가 신청 및 각국 경쟁당국의 신고 또는 경쟁제한성 분석을 위한 자문을 수행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해당 Joint Venture는 5월 1일 성공적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본건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홍콩, 몽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경쟁 또는 관련 교통당국에 대한 인가, 신고, 또는 협의뿐 아니라 기타 각종 적용규제에 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의 경쟁법 및 다양한 규제 관련 법령들을 검토하여야 했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서로 다른 경쟁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현지 경쟁법 집행 현황에 적합한 매우 상세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이 이처럼 수많은 국가의 규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국적 항공사 간의 합작사업에서 Joint Venture 출범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은 법무법인 광장이 여러 관할권을 관통하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