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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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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8.04.05

 

보건복지부가 ‘달빛병원’을 지정하여 소아환자에 대한 야간진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 사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병원만을 지원함으로써 1차 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정책이라는 이유로, 구성사업자들에 대해 인터넷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등 반대활동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은 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그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달빛병원사업에 불참하도록 강제하였거나 강제할 지위에 있지 않고, 달빛병원사업의 불공정성을 비판하여 반대활동을 한 것이지 의료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없었으며,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가격, 수량, 품질 등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의 내용이 비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받아들여져 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의 의도 없이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활동을 한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서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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