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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및 신규화학물질 수입 절차 관련 자문 (2017. 12. ~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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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12.01

법무법인 광장은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하여 판매하는 P사의 의뢰를 받고, K-REACH 시행 화학물질관리법의 엄격한 적용에 따른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P사의 내부 통제 절차를 수립하고 기존의 업무 절차와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상당부분 해소하였습니다.

 

기존에 P사는 많은 신규화학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을 수입, 제조함에도 종류와 수량이 많고 제조 수입 부서와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 대응 부서가 달라 내부의 의사소통의 한계 인적 실수에 의한 규제 미준수 사고가 자주 발생하였는데, 법무법인 광장은 회사의 현재 화학물질 제조, 수입 절차에 대하여 실사를 실시하고 담당 직원들과의 인터뷰, 회사 사규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Standard Operation Procedure 제정하여 회사와 함께 검토하고 내부통제절차를 수립하였으며 이에 관한 임직원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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