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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mmy Choo-주식회사 한섬간 기업결합신고 건(무조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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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11.24

글로벌 패션브랜드 Jimmy Choo 그룹이 자사 상품의 국내 유통을 위하여 주식회사 한섬과 맺었던 합작관계를 청산하고, 직접 국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 한섬으로부터 영업용 주요자산을 앙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Jimmy Choo 그룹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일정상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고객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시장정보 수집을 통해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간결하고 완성도 높은 기업결합신고서를 작성했으며, 그 결과 신고서 접수 후 4일만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승인을 취득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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