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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공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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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11.21

공정거래위원회는 5개의 철도궤도공사업자들이 2012년에 있었던 호남고속철도 궤도부설 기타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21. 시정명령 및 총 23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계열사 관계에 있는 3개 철도궤도공사업자들을 대리하여 1순위로 공동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ⅰ) 검찰 압수수색을 당한 뒤 자진신고를 한 것이 감면지위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ⅱ) 3사가 공동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인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광장은 (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자진신고보다 먼저 있었다는 이유로 감면지위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활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심사관은 공동감면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으나 (ⅱ) 공동감면 인정 요건인 실질적 지배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등 면밀한 법리적 검토와 사실관계 조사를 거쳐 3사가 단순히 계열관계를 넘어서는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3사는 재심사까지 거친 끝에 1순위 공동감면지위를 인정받아 총 13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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