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은평뉴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금수익보장협약 관련 분쟁에서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9.12

은평뉴타운 개발사업 출자금수익보장협약에 대한 재무투자자들(FI)과 건설투자자들(CI)간 분쟁에서 법무법인 광장이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승소함으로써, 재무투자자들은 관련 PF사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및 일정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을 위한 공모형 PF사업이 2008년 미국 금융위기로 좌초되면서 민간출자자들인 건설투자자들(CI)과 재무투자자들(FI) 사이에 출자금수익보장을 위해 체결된 특별협약의 효력과 의무범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재무투자자들을 대리하여 공모형 PF사업의 구조와 특성, 특별협약이 체결된 이유와 경위, 특별협약이 가지는 사업적, 법률적 의미, 사업이 중단된 원인과 특별협약에 미치는 법률적 영향 등을 논리정연하게 정리, 해석, 주장함으로써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여 복잡하고 입체적인 구조를 가지는 대형 개발프로젝트에서 일부 참여자들 사이에 체결된 수익보장약정과 관련한 분쟁에서 선례가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