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H사를 위하여, 한미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법 등에 관한 법적인 자문뿐만 아니라 한미 FTA 적용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리스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체적 요소(원산지결정기준) 및 절차적 요소(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등 형식적 요건)에 대한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동사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에 한미 FTA 협정세율이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상물품 설명자료의 원산지기준 합치 여부를 검토하였고, 직접운송원칙 증빙서류, 원산지증명서 등 (세관에서 빈번하게 문제제기 및 과세처분을 하여 관세불복 리스크가 높은) 형식적 요건 관련서류의 누락여부 및 정확성을 점검하였으며, 또한 H사가 과거 증빙서류 미비로 인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하여 발생된 행정소송 사례와 현재 수입 대상물품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협정세율을 적용 요건을 완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고, 그 결과 협정세율의 적용이 배제됨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분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