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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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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7.17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상영관 배정과 관련하여 계열 배급사인 CJ E&M에게 유리하게 스크린을 배정하는 등 차별행위를 하고,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할인권을 발행하여 배급사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CJ CGV를 대리하여 공정위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아가 공정위의 불공정거래행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공정위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고, 최근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차별행위 및 불이익제공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치밀하게 반박하여 공정위의 처분을 정당화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경제분석을 통하여 CJ CGV의 행위로 인하여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바가 없다는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CJ CGV의 스크린 배정 등의 행위가 현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할인권 발행이 배급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정위의 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CJ CGV는 수사가 계속 중이던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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