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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더리본(주)에 대한 공정위 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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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7.14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인 더리본(주)가 30% 가격할인의 범위 내에서 경쟁사 고객에 대해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해당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한 마케팅 활동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소정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 한다는 이유로 더리본(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전부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Lee & Ko)은 서울고등법원에, 선진국의 다양한 마케팅 사례와 상조상품에 관한 비용분석 자료를 토대로 원가를 상회하는 수준의 가격책정 및 30% 한도의 가격할인은 거래처 변경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이 제공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염매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이상 정당한 가격경쟁이므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되지 않고, 적정 마진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이 이루어지는 이상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을 해하지도 않으며, 상조업계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공정거래법 집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점이 법원에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상조업계의 과열경쟁 및 이에 따른 재정건전성 문제를 내세워 경쟁사업자 고객에 대한 가격할인을 통한 마케팅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해 왔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관행에 제동을 건 점에 1차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적정 마진 범위 내에서 최대 30%까지 가격을 할인함으로써 경쟁사업자 고객에 대해 거래처 변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주는 조치가 설령 고객유인 효과를 유발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고 가격경쟁을 촉진하여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향후 경쟁사업자 고객에 대한 마케팅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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