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반도체 제조장비 생산업체 B사 등을 대리하여, 다른 생산업체 A사가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 2017. 6. 사실상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A사에 재직하던 프로그래머가 경쟁업체인 B사로 전직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제1심은 A사의 청구금액을 대부분 받아들여 B사 등에게 약 50억 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전문가 감정서, 전문가의 법정 증언, 수 차례의 기술설명회 진행, 저작권심의위원회를 통한 감정 등 가능한 모든 증거방법을 동원하여 A사의 주장 및 증거를 기술적으로 탄핵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단 3천만 원의 배상책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특히 제1심은 컴퓨터 프로그램 영업비밀의 기여율을 80%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이를 완전히 뒤집고 3%만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기여율 산정은 영업비밀 사건, 특허 사건 등 기술계 손해배상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기술의 실체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법리와 증거를 통해 논증해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광장 지식재산권 그룹의 능력과 전문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