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제기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2017. 5. 승소하였습니다.
정부가 휴대전화 단말기 불법 보조금 및 요금에 따른 차별을 규제할 목적으로 2014. 5.단말기 지원금의 상한을 정하는 단통법을 제정하자, 일부 소비자들은 2014. 10. 위 법률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위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위 법률이 이동통신사 간의 보조금 출혈경쟁을 막고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하여 궁극적으로 이동통신 산업 및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등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3년이 지난 2017. 5.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광장의 논리를 받아들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위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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