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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법 위헌 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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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5.31

법무법인 광장은 2014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보조금상한 관련 조항이 개인의 계약의 자유와 자유시장원리를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대리하여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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