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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의 자동차 Shock Absorber 담합 조사에 관한 대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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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5.02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는 2015년 9월부터 주식회사 만도(이하 “만도”)가 경쟁사업자와 자동차 부품인 Shock Absorber에 관하여 담합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DOJ는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만도의 경쟁사업자로부터 확보한 담합의 증거가 있다고 하면서 만도를 압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만도를 대리하여, 미국 법무부가 문제 삼고 있는 증거들은 단순한 기술협력 방안 혹은 라이선싱 관련 협의 등에 관한 것들로서 담합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러한 대응 과정에서 미국 현지 로펌과 함께 만도의 다수 관련자를 인터뷰하고 방대한 양의 문서와 데이터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한 담합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오히려 조사대상 기간 동안 경쟁사업자와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주장?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 법무부는 2017년 5월, 만도가 Shock Absorber 관련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짓고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전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경쟁법을 집행하는 경쟁당국 중의 하나로, 담합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경쟁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만도에게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의 벌금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이 이어지는 것은 물론, 미국 외의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도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미국 법무부의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도, 실제로 담합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하여, 신속하게 무혐의로 조사가 종결되도록 하였고, 만도는 담합 관련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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