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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의 Tokuyama Group 자회사 주식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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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7.04.21

법무법인 광장은 주식회사 OCI(“OCI”)가 Tokuyama Group의 말레이시아 자회사인 Tokuyama Malaysia Sdn. Bhd(“TMSB”)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는 거래에 대하여 중국 상무부 및 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본건 기업결합은 세계 3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자인 OCI와 세계 6위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제조사업자인 TMSB 간의 대규모 국제 거래로서, 기업결합의 무조건적 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웠습니다. 대만에서는 OCI가 폴리실리콘 판매시장의 압도적인 1위 사업자였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될 우려가 있었고, 중국의 경우 상무부가 기업결합신고를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현지 로펌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각 경쟁당국에 대하여 본건 기업결합이 폴리실리콘 생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이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설득한 결과, 두 경쟁당국 모두에서 성공적으로 기업결합승인을 취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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