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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자 최초의 베트남기업 전환사채 취득거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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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11.24

법무법인 광장이 국내투자자가 베트남 기업의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첫 사례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라이노스 자산운용 설정의 펀드인 『라이노스 베트남전환사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가 베트남 호치민의 인프라개별회사이자 베트남 시총 30위 수준의 상장기업인 HO CHI MINH C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약칭 “CII”)가 발행한 전환사채 4천만불 상당을 인수하는 계약을 2016년 11월 24일자로 체결하였습니다. 광장은 한국법은 물론 광장 베트남 호치민 사무소를 통해 베트남법까지 모두 점검해서 거래조건을 설계하고 고객인 투자자의 협상을 전폭 지원하었습니다. CII는 베트남의 BOT 프로젝트 부분에서 독보적인 시장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시총 약3400억 수준으로 베트남판 다우지수인 VN30 지수의 구성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전환사채는 베트남 법규상의 절차를 거쳐 2017년 초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광장의 오현주, 김학훈 변호사가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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