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두산인프라코어가 고객의 정보를 분석하여 고객 모니터링 및 건설장비 관리 등을 지원하는 통신 서비스를 출시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필요한지 아니면 부가통신사업 신고로 충분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광장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사업계획서 등 사업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에 기초하여 본 서비스 출시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이 아닌 부가통신사업 신고로 가능하다고 판단, 최종적으로 두산인프라코어가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통해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