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열기
메뉴 닫기
메뉴 닫기
이전

마일리지포인트 부가가치세 상고심 사건 승소

다음
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9.13

법무법인 광장은 L사를 대리하여,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마일리지포인트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2016. 8.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이 적립된 마일리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재화를 구매하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 마일리지포인트가 해당 금액만큼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2차 거래시 대금할인이 가능한 지위를 사전에 수치화해서 표시한 것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과세당국은 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자로부터 받은 이러한 마일리지포인트에 금전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은 마일리지포인트는 2차 거래시 대금할인을 받기 위해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표시한 것일 뿐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 받는 금전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대법원은 법무법인 광장의 논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일리지포인트 사용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일상 소비생활에서 마일리지포인트 적립 및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는 만큼 그 파급효과 역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6090715438229107 

Google 검색에서 법무법인(유) 광장 컨텐츠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