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A사의 2대 주주인 스위스 쉰들러사가 A사의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사의 이사들을 대리하여 2년 6개월만에 2016. 8.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약 7,0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자, 주주인 쉰들러사는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7,000억 원 대의 손해배상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범위, 파생상품 계약의 내용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현황 등 경제적인 관점에서의 공방도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파생상품 계약체결 과정, 이로 인한 예상 이익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파생상품계약이 적법한 경영상 판단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소송규모가 상당히 크고 국내 대기업 총수를 상대로 외국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어서, 업계는 물론이고 언론에서도 크게 주목하였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4/201608240251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