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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소송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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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6.28

법무법인 광장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인 D사를 대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제기한 자금조달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 취소 사건 항소심에서 2016. 6. 승소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재정지원금(MRG)을 지급하면서도 고율의 후순위차입금 이자를 그 주주에게 지급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국토교통부장관은 D사가 자금재조달을 하면서 주주로부터 고율의 후순위 차입금을 조달하였고, 그 이자비용 지급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금조달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근본적인 변화를 줄 수 있어 관련 업계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의 특수성이나 민자사업의 구조적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논증하여, 자본잠식 등이 있더라도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구조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변론하였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광장은 I사, M사 등 여러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들을 대리하여, 주무관청이 자금조달구조에 관하여 내린 감독명령에 대한 취소판결을 연이어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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