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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사건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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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3.17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정책 반대를 이유로 집단휴업을 실시한 것이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등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팀 및 경제분석팀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한의사협회를 대리하여 미국 판례법상의 노어–페닝턴 원칙(Noerr - Pennington doctrine; 사업자단체의 이익집단으로서의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명 행위에 대해서는 반독점법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이 집단휴업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경제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불편이 다소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무법인 광장은, 반대되는 대법원의 선례가 있음에도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을 전부 취소시키는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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