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그룹의 SI업체인 SK C&C와 7개 그룹계열사간 OS거래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시정명령 및 약 347억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SK 그룹 계열사들을 대리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위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법무법인 광장은 SK 그룹 계열사들을 대리하여 충실히 소송을 수행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본 처분에 따를 경우, SK C&C는 이미 수년간 정착되어 있던 기업 내 OS관리에 대한 관행을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였기 때문에, 본 처분은 과징금 부과로 인한 손실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비즈니스모델의 변경이 따르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약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한국의 대부분 대규모기업집단의 SI거래가 본 사안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SK가 패소할 경우다른 기업집단 사업자들도 비즈니스모델의 변경이 필요하여 그들의 관심도 상당한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