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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명령취소 소송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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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6.02.04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12명이 2013. 12. 교육부장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한 수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부터 소송을 수행하였고,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2016. 1. 28. 대법원 판결(2015두54339호)을 통하여 교육부장관의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은 이른바 국사교과서 편향성 논란, 국사교과서 국정화 등 정치적 이슈로 이어져 언론은 물론 국민의 큰 관심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교과서 집필자 12명은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특정 사관을 강제하고 자신들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을 대리한 광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은 ‘금강산 사업 중단,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등과 관련해 행위주체가 분명하지 않으니 행위주체를 명확하게 기재하라거나 6•25 전쟁의 발발 책임이 남북 모두에게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할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라’는 등 오해 또는 오인의 소지가 있는 표현을 수정하거나 학생들에게 보다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량권 범위 내의 적법한 것이다」라고 판단하였고 이로써 교육부장관의 수정명령이 정당하였음이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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