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L음료를 대리하여, H음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마케팅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하여 2016.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의미있는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2012. 3. 한 케이블방송사는 L음료가 판매하는 소주(처음처럼)에 들어가는 물에 독성이 있다는 방송을 하였고, H음료를 위 방송프로그램을 적대적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H음료의 소주 판매량이 급감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당시 ‘소주전쟁’이라고 불리우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끈 사건이었습니다.
위 사건은 H음료가 적대적 마케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 L음료의 소주 판매량이 급감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 송무팀은 형사팀과 협업을 하여 H음료의 조직적인 관여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냈고, 경제분석팀과의 협업을 통해 적대적 마케팅으로 인한 손해액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도 H음료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한국 내 소주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업체들 간의 분쟁은 위 사건 판결을 통해 일단락되었고, 특히 법원이 그 동안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한 매출감소액 인정에 소극적이었음에도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