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자회사가 국내모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자금을 차입함에 있어 국내모회사가 지급 받은 지급보증수수료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형의 의하여 산출된 정상수수료율보다 낮다는 이유로, LG전자 등 다국적 기업에 거액의 법인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LG전자를 대리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10. 21.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국세청 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 과세의 위법성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고,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다수의 사건에 파급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