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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593억원 납세고지 사건에서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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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최근업무사례
Published on
2015.09.25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동부메탈을 대리하여 수행한 분할 연대납세의무 지정 관련 법인세 약 593억원의 부과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2015. 9. 25.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로 신설된 동부메탈에 분할 전 법인의 법인세 및 가산금, 중가산금 등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분할로 인한 국세기본법상의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제척기간 내 별도의 부과고지 없는 상태에서 소멸시효 내에 연대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징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광장의 조세팀은 분할로 인한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고지의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 주장하여 593억원의 세액의 부과가 무효라는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분할신설법인에 대한 납부통지 방법에 관한 국세청 예규를 뒤집는 것으로 향후 과세실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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