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이 동부하이텍을 대리하여 수행한 합병 영업권 관련 법인세 약 772억원의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2014. 6. 27. 서울행정법원에서 전부 승소한 데 이어 2015. 4. 3.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전부승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2007년-2010년 사이에 합병을 한 법인들에 대하여, 기업회계상으로 발생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과세한 사안의 리딩케이스입니다. 이 사건은 합병조세의 법리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고, 뒤를 잇는 수많은 사건의 리딩케이스라는 점에서 언론과 업계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법무법인 광장 조세팀은 복잡하고 난해한 합병회계와 세무와 관련한 사건에서 전부승소라는 쾌거를 이루어, 이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을 인정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사건 외에도 많은 합병 영업권 관련 후속사건의 소송, 자문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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