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LG전자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법인 광장은 LG전자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원전 부품 시험성적서 위조 사건과 관련된 것인데, 법무법인 광장은 LG전자의 하도급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였지만 제품의 품질 및 성능에 하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LG전자는 하도급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사실을 모르고 납품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시험성적서 위조로 인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과 관련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판결입니다.